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하고 있어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하는 상태인데요.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요청할 시에 사업자는 무조건 발급을 해주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발급 요청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