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즉, 사직서 작성여부와 임금지급은 관계없습니다.다만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임금지급일이 달라질수는 있는데,회사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퇴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본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