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7일에 입사를 했고 개인 사정으로 10.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한글날 쉰거를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10.7일에 입사를 했고 개인 사정으로 10.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한글날 쉰거를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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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으로 입사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은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10월9일 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니므로
한글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