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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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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에 입사를 했고 개인 사정으로 10.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한글날 쉰거를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10.7일에 입사를 했고 개인 사정으로 10.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한글날 쉰거를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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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으로 입사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은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10월9일 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니므로

    한글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