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박정준 전문가
노무법인 약속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10-20분 전에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10-2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오고 계셨다면,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시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얼마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근무에 대한 시급 18,100원(주휴수당포함)의 임금은 271,500원입니다.보통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때에는 3시간 x 5일 + 1일 주휴일 유급시간(3시간) = 18시간으로 계산합니다.271,500원 / 18시간 = 15,083원이 시급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날짜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날짜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한 날이 있으면 합의한 날에,합의가 없으면 약 한달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통 사직하고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 그 손해가 사직한 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만만약 회사가 입은 손해가 사직한 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계약서에 사직서 두 달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두달전 제출과 관계없이 약 한달 전에 제출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조금 다른데, 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의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1
72
73
74
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