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공휴일에 쉬려고 토요일 일했다면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일이 있어 토요일에 일을 하고 대체공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월-토 근무를 했는데 1주 52시간을 넘어가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는것이며,1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즉, 다음주의 평일에 쉬기 위하여 이번주 토요일에 미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 월-금 근무시간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