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주중과 주말이 있고 휴일근로시 수당이 붙잖아요~ 그런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던데요~ 그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휴일로, 예를 들어 설날, 추석, 국경일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휴일이고
약정 휴일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 휴일은 창립기념일과 같이 회사의 재량 등으로 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약정 휴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등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창립기념일이나 병가 경조휴가등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 등
법으로 정한 휴일이며 약정휴일은 법과 무관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이 있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에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시 근무했을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휴일은 법으로 강제된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정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휴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해진 휴일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