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 조리사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4대보험 포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월에 계약 만기로 퇴사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2월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제외)만약 된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을때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Q. 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따라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무급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만약 무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가 아니라 결근이 되는 것이며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