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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뛰어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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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청을했는데돈이들어가나요?

노동위원에 부당해고건으로 접수가되어 있어요.회사측에 연락이갔나본데 회사입사시 소개해준사람이연락왔거든요? 회사측에서 소개해준사람에게 책임을지라는등.계속뭐라한다고. 법무팀가동했으니 저희가지면소송비용을 저희가내야한다고..이거 말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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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기각되더라도 노무사 선임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이상 근로자,사용자측 모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기각시 상대방의 대리인선임비용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여 사용자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판결이 한차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외에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온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대리인 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더라도 회사의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국선노무사가 아닌 이상 노무사선임비가 들 것인데, 이와 별개로 소송과 달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비용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은 아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이 적용되지 않아 각자 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주체가 사용자인데 소개해준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