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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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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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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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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폐업으로인한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겠습니다.일수가 충족된다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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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1개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른 것으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미리 합의된 휴직인 경우 연차는 정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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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임금삭감에 대해 예고 후 다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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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성이 없는 인사발령의 경우 부당 전직으로서 무효입니다.부당 전직은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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