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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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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각 근로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출산전후휴가를 나눠쓸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는 유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직장내 부서장님의 편파적인 업무 지시와 부당한 처우등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위원(센터)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15일*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Q.  임원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①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②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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