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나눠쓸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인사담당자가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90일을 통으로 쓰라고 하던데요. 부득이하게 나눠쓰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할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는 유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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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경우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나눠쓰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할까요?
→ 적어도 산후 45일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