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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박채훈 전문가
호수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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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전환이 아니고 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동시로 진행을 하셔야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담보대출을 알아보신 후에 매매계약 잔금시에 담보대출 진행을 하시면서대출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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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부동산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청약통장이 없다면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거죠. 돈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돈으로만 살 수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청약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분양이 끝났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라고 불리울 정도로 청약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시기가 다시 오리라 생각됩니다.청약점수의 기준 중 청약통장 가입일 점수가 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나이에 하는게 좋다고 설명해주시고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저축으로만 보더라고 이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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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두리가 심한지역에서 가두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법률상 부동산과 관련한 담합행위는 불법입니다. 담합행위때문에 피해보신게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상급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부동산연합회도 정부에서는 담합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사항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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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주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겠네요.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최소2개월 이전에는 임대인 측에서무언가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만 이미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실히 하길 원하시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집주인에게 의사전달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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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대금 부족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라고 해도 추가대출이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집을 매도하고 현금이랑 합쳐도 금액이 부족하신 건가요? 담보비율을 더 잡아주는 2~3금융권들이 있지만 신용점수 하락 때문에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신혼부부특례는 특별공급청약시에 가능한 사항이고 공동명의로 해도 대출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70% 4억2천과 현금 1억5천이면 5억7천인데 3천 가량은 신용대출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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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3년후에 분양전환이 되면 질문자님에게 분양을 전환할 지 제안을 합니다. 분양가는 물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구요.그 준비가 되셨다면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분양 받을 계획이 없으시면 3년을 저렴하게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게좋습니다. 이미 16년도에 입주해서 거주하는 물건이라 건설사부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2016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실수 있으면 가장 좋으실꺼 같습니다. 공고를 확인하시면 사업주체와 분양전환을 하는 주체가 나오는데그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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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불가한곳은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이 보통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물건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춰야하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렇게 3가지가 되어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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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전매라 함은 등기이전에 매매를 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존에는 등기이전은 물론 분양물건지의 분양공고시부터 최대 10년간 전매제한 이였지만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전매가 1년~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보통 3년가량의 시간이 지나야 등기가 되기때문에 그 전에 급히 매매가 필요할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서 요즘 분양권 매매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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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놓을때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있으면 대출한도 내에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이 되는데 선후가 중요합니다.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될것이고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월세로 생각하시는게 좋으실꺼 같고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대출한도를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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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까지 납부하셨는데 아직 내부공사가 끝나지 않으셨군요.아마 질문자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세대가 똑같은 상황일테니 입주자협의회 같은 단체로 항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셔서 단체의 뜻으로 대응하시는게 가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공사진행도를 단체모임에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내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정확하게 끝냈을때 등기하시는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테니 한번 뭉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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