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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박채훈 전문가
호수공인중개사
Q.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3천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차 계약 후 권리금을 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이 되는데 임대인께서 운영하시던 곳이였나요?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계약관계였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형사고소는 사기나 기망에 대한 고소로 진행을 하셔야하는데 계약관계인 경우는 대부분 민사로 진행하게 합니다.
Q.  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의 상승이유보다는 주변 전세시세의 상승을 이야기 하시는거 같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와 비교해보시고 상승되는 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지요.그래도 내용증명으로 전세금반환에 대한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고 계속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그래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죠. 임차원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세입자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셔서 임차권등기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Q.  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판매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소유권등기 이전에 매매하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곳이면 매매가 안됩니다.요즘에 전매제한을 거의 다 풀어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가 분양공고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분양받으신 곳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전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  분양시즌을 맞이해서 청약이 궁근해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일정이 지나고 분양이 완료 되지 않으면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동호지정을 하게 됩니다.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전체 분양을 목표로 하기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촉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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