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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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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3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3.3%만을 공제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종 직장에서 퇴사를 함에 있어서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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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금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도 퇴사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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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만약에 직장을 다시 구하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지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취업이 된 경우, 재취업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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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는중 다른회사 일용직 근무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조항은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당해 조항은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곳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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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습생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의 경우 단순 교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도 함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주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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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으로 인한 자진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해자가 먼저 퇴사해버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서 가해근로자의 퇴직 시기 및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 관련 소송의 승소 판결이 있은 뒤에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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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할때 세전기본급+식대+기타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기에 기본급, 식대 그리고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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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몬에서 채용전화후 대표에대한 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측의 태도 문제에 대해 욕설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소지의 내용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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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구하라고 하는것이 해고가 아닐까요 ? 부당해고 처리방법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순 구두로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말을 해고 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를 계속 제공하시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가 있다면 해고일자를 특정해서 통보하라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일을 구하라는 말을 듣고 퇴직을 한다면,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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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공정계약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중도 퇴사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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