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캐릭터란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말합니다(서울고법 99나23521 판결).뽀로로, 펭수, 아기공룡 둘리, 기관차 토마스, 미키마우스, 카카오프렌즈 등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1) 저작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4)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만 상표와 디자인 등으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등록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10조),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전 증거를 모으세요.적법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일,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