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구공판문자오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공판이 열리면 당연히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안하시면 구속됩니다. 또한 어떤 사건인지 공소장을 열람하시어 그에 따른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무전취식을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 사기죄 대상자는'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기망 :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은 주인에게'값을 지불할테니 음식을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주인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답니다.또한 형법상 사기죄이외에도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Q.  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맞아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수 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안은 쌍방 폭행 또는 상해로 보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필요합니다.「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런데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판결)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또한 ①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 이에 대한 반격을 하거나 ②전혀 싸울 의사없이 소극적인 방어로 일관했던 경우, ③싸움이 중지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빌라 안에 있는 주차장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이 뭐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와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말씀해주신 것을 이행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관리비 안내는 입주민 처벌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부분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민사 소송으로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111121131141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