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후, 말을 바꾸었을 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20. 7. 31.부터 ’20. 8. 31.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전세계약 갱신은 계약 만료 전 2개월에 해야 합니다. 현재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만료 2개월 전 갱신청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가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이행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이 손해를 알 았다면, 임대인의 거짓을 강력하게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거주를 할 거니 무조건 나가라. 근데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내놔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말에 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시거나, 퇴거하지 않고 전세계약 갱신한 후 임대인에게 소송이 걸려올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