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영화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만약 크게 싱크홀이 생겨, 집이 다 밑으로 가라 앉고, 부숴지면
그 피해 보상은 국가가 해주나요? 해주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경우 원칙상 국가에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민사적인 후원, 또는 보험사를 통하여 구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의 귀책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인 국가에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가에게 해당 부지의 관리책임상 하자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싱크홀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