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투브를 통해 설계도면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종류 중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사업자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허가받아야 합니다.해당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고 쇼핑몰 또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최소 거래횟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별도 면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를 하게 했으며,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어 달라지기 때문에, 8,000만 원 미만까지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