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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모욕죄와 영타.. (닉네임 욕)

제가 너무 짜증나서 디시에 고닉 (고정닉네임) 가진사람에게 영타로

홍길동 씨발아를 ghdrlfehdTLqkfdk 영타버전으로 (이렇게 닉만들어서 글을 썻는데)

그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던데 벌금 얼마나 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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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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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여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자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사안이므로 특정성의 요건에서 흠결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닉네임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을 얼마나 모욕, 명예훼손 하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발언이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