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영타.. (닉네임 욕)
제가 너무 짜증나서 디시에 고닉 (고정닉네임) 가진사람에게 영타로
홍길동 씨발아를 ghdrlfehdTLqkfdk 영타버전으로 (이렇게 닉만들어서 글을 썻는데)
그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던데 벌금 얼마나 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여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자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사안이므로 특정성의 요건에서 흠결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닉네임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을 얼마나 모욕, 명예훼손 하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발언이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