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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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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임시로 구획된 장애인지정 주차구역에도 주차시 벌금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구역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짐을 내려놓아 주차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모두 주차 방해에 해당하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임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체공휴일 법이 2021.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 1. 1.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3일에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Q.  회사 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말씀하신 유급휴가가 위 제62조에 포함되는 것이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우선 사업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  궁금합니다..판결선고기일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으나, 재판부도 바쁘기 때문에판결선고일을 지정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거나,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위협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남겨놓으셨을까요? 현재 위 사안 말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하십니다.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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