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탁소맡긴 옷이 너덜너덜 헤져 왔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바람막이 니트가 현재 중고시세가로 얼마인지에 따라 더 청구해보시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있으며, 그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검색해보시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을 계산하여 청구하십시오. 따라서 세탁물을 구입한 시기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회수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세탁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 책임이 없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상황에서상가임대인과인차인의 재계약이무효돼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의 보장은 2018. 10. 16.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됐거나 갱신 된 임대차는 5년만 보장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법적으로 소송하여 진행하라고 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A와 C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a의 경우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죄, 강요죄, (특수)감금죄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c의 경우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죄, 강요죄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안이 중대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3. 위 죄명 중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하여 기소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Q. 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손해배상에 관하여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하실 수 있고,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20조에 따라 퇴사 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특정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본래부터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었고 질문자님도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 일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휴업수당에 대하여공장 소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