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앱테크 겸직으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이에 수익이 나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면 겸직으로 볼 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와 행안부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