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11년전 일로 소송걸어왔어요. 기억도 없는 일을 조서작성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국가질서를 위해 수사진행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이때 출석 일을 지정하셔서 가면 됩니다.2. 경찰서에 무슨죄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물어보시거나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어 확인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또한 위 고지서도 안왔고 회사가 연락도 안받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모두 지났다 나는 고의로 입금 하지 않은게 아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다고 억울하다고 하십시오.3. 200만 원 잔금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사 가셔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은행거래내역 수수료 내시고 인쇄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형사에게 제품가격이 얼마인지, 안냈다고 하는데 그 증빙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십시오.
Q. 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검사님께서 사건의 경미성 중대성, 사건경위, 피해자 합의, 반성, 재범 우려성, 전과, 각종 양형자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이에 그냥 랜덤은 아닙니다.기소가 된 후 무죄를 받을 확률은 대략 2%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가 되기 위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서와 성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 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모욕죄로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세월호 가족들의 합성 사진 등을 게시한 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대통령들위 풍자 및 조롱 그림 등은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출판물로 하였을 경우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보다는 주거침입, 공직선거법위반, 손괴죄, 경범최처벌, 옥외물광고 등으로 다른 죄를 끌어와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그 외 민사상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작년부터 나가 달라고 요구 했더라도, 월세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동생도 거주할 권리가 있어 퇴거불응죄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월세를 받지 아니하고 퇴거요청을 부모님 동생에게 정식으로 기간을 명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증거를 남겨 놓으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간에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합니다. 2. 명도 및 월세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정에 따라 다르나, 한 달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물손괴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작 사유가 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