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회사 기계와 타회사 기계를 비교해서 광고올릴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품비교광고 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치, 광고임시중지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당한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이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또한 최고, 제일, 유일, 최대와 같은 말을 삼가시며, 비교하실 때에도 허위, 비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저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