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로 소송중입니다....?
계약서에 매출자료가 사실과 다를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으로 점포매매를하였습니다
문서로 제공하기로했던 매출자료를 계약전 미팅시에는 포스자료와 부가세신고자료를 보여주었고 그걸 계약시 받기로했는데 계약시 부가세 신고자료만주고 포스자료를 뺐더라구요
나중에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통해 1년전부터 포스매출기록조작을하였고 그래서 포스자료를 빼돌린것같더라구요
하지만 아직 포스회사전산에는 과거매출기록이 남아있고그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던 자리의 현장대화녹추보유중이구요 전직원의 증언녹취도 보유중이라서 전자소송을 했는데 피고측에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싸워야하니 부담이 되긴되지만 저는 숨기는것도 거짓말을한것도 없으니 당당하게 싸워볼예정인데 민사도 패소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형사 고소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와 관련 증거 등의 명확한 수집 및 입증책임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징계 및 형사 처벌의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 없다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