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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권리금 사기로 소송중입니다....?

계약서에 매출자료가 사실과 다를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으로 점포매매를하였습니다

문서로 제공하기로했던 매출자료를 계약전 미팅시에는 포스자료와 부가세신고자료를 보여주었고 그걸 계약시 받기로했는데 계약시 부가세 신고자료만주고 포스자료를 뺐더라구요

나중에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통해 1년전부터 포스매출기록조작을하였고 그래서 포스자료를 빼돌린것같더라구요

하지만 아직 포스회사전산에는 과거매출기록이 남아있고그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던 자리의 현장대화녹추보유중이구요 전직원의 증언녹취도 보유중이라서 전자소송을 했는데 피고측에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싸워야하니 부담이 되긴되지만 저는 숨기는것도 거짓말을한것도 없으니 당당하게 싸워볼예정인데 민사도 패소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수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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