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라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횟수에 따라 1차 25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입니다. 또한 입마개 의무가 있는 맹견이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Q. 미성년자가 기르는 맹견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반려견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 CCTV로 직접적인 명령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다면 고의적인 의도,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 형사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형사 처벌의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단계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범 또는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가. 범죄소년 -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나.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다. 범법소년 -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 입니다.즉, 범행 당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한편, 위 범죄소년 촉법소년의 경우도 형사처벌 외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사안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내),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내)로 학교교육,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가정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아무것도 전달 받지 못하게 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