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령합의금은 얼마나되나요? 합의안하고 조사받는건 더 멍청한 짓일까요? 돈은 돌려줘도 잘되는 꼴은 보기싫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위 사안에 따르면 횡령하신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큰 잘못을 하셨고, 합의를 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 입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남게 되는바,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보통 횡령금액 자체, 횡령금액의 두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 되며, 합의하실 때는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2부 각각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이때 민, 형사 부제소 등 내용에 대해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합의 한 다음 1년 후에 탈세 등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증거없이 무혐의 처분 시에는 무고죄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합의부터 먼저 진행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금액조정을 하신 후, 합의서 작성 후에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