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기 때문에, 위법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 증거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나, 불법 증거라도 상간소, 이혼 소 등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라인영상 협박,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아청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구매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셨더라도, 영상을 받아 소지 및 시청하지 못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구매하신 이력이 있다면 신고 자체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바, 휴대폰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자위 영상을 찍는 사람이 성인이면 상관 없으나(이때도 실제로 성인인지 여부를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는 아청법으로 처벌 됩니다.2. 상대방의 경우 영상물을 팔 의사가 없이 금전을 받은 경우이므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협박죄 또한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3.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혜화역 시위에서 촬영금지 이유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진 찍는 사람의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시위대 개인 또는 집단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등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도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994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촬영자가 위의 경우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촬영자와 시위대의 대립에 따른 질서 유지, 안전한 시위 등 공공의 이익과 시위대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경찰이 촬영을 제한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으로 보입니다.
Q. (민사소액)(퇴직금 분할 약정) 2심 항소 기각 되었는데 재심청구와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위 사건의 경우 이미 항소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3심은 법률심으로 법률 위반의 이유(법령의 해석, 적용)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고를 하시더라도 기각되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 항소심과 같은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내려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 영업점에 가셔서 185만 원의 생활비를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판결문은 확정된 채권으로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바,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는 한 위 상고심 등 청구취지를 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재심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구성이 위법하다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거나,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판결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타인의 범죄 행위로 재판상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받았다거나, 판결에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을 하였다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 재판이나 행정 처분이 나중에 변경되었다거나,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의 누락이 있다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말씀해주신 사안 만으로는 재심과 상고 모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