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모욕죄에 있어 미필적고의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상 미필적 고의 또한 고의로 보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족되면 미필적 고의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께 돈을 5천만원 빌려 드리고 4년 뒤에 받을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모자식 간 10년 내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에 위 5천만 원 외 추가적으로 결혼 때 지원 받으신다면 문제될 수 있는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따라, 법정이율은 4.6%로서, 법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바,요지는 2.17억(보통 2억)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 대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이에 차용증을 돈을 빌려드린 날짜로 작성하시고,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직계존, 비속 간의 거래라도 금전 소배대차를 인정해줍니다. 이때 원금 상환기간이 짧거나, 대략 5천만 원 이하의 금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용증이 있지만 원금 상환을 15년 등 지나치게 길게 잡거나 이자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결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율 및 기한(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2. 꼭 공증이 필요 없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3.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 상환은 증여와 상관 없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해야 합니다. 추후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 증여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은, 자필증서 또는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녹음 구수증서 등이 있으나, 유언장 작성의 경우로 한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검인 절차란, 유언장 작성 후 공증사무실이나 가정법원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1. 자필증서의 경우 민법 제100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전문을 직접 작성하여(대법원 97다38510 컴퓨터, 대필의 경우 무효입니다.),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도장 또는 날인 이 기록되어야 하며, 증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 존재와 내용 모두 비밀로 가능 합니다만, 그럼 추후 알 수 없게 되므로 보통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증서의 경우공증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것으로, 공증하는 곳에 가시면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는 5만 원 내외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유언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3. 비밀증서의 경우위 자필증서의 내용으로 작성하며, 컴퓨터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다만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은 비밀로 하나 유언 존재는 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언자, 증인들이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검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추후 불명확한 유언장, 필수 기재 미비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학원 학부모 컴플레인: 학원에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특정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위 사안, 갑자기 근무량이 많아진 책임이 회사에 있고, 질문자님이 근무 태만 등 확실한 귀책사유가 발견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학생이 그만두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항의 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청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벌은 왜 다른 나라 예로 들면 미국보다 벌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막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사회적 논의가 지속된다면 소년법과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법 개정 또는 폐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바, 특정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는 없습니다.
1461471481491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