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에게 합의하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49조 제4항에 따라, 양도는 그 자체로 처벌하고 있으며,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법죄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대여하면 처벌하므로, 대가의 수수, 요구, 약속 행위가 없다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3자 사이에서는 명의자 책임이 원칙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Q. 편의점 알바 중 절도로 인해 그만둔 다음 월급이 들어왔는데 10만원이상 지급이 안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점주의 동의 없이 커피를 뽑아 드신 것은 잘못한 행위이며 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커피 4~5잔이면 만 원 미만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에서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결제 하는 척 하며 뽑아먹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의 허락 없이 폐기 음식을 먹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9. 9.선고 2020노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