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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 신청하는법 알려주세요?

배우자가 사망 후 배우자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 법률상담 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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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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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는 소송을 맡으시는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상속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가족들은 상속자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 없이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배우자 가족 중 존속 등이 공동 상속하게 되므로 소유물반환 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보통 30분 당 5만 원이나 변호사님들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사 중인 증거 물품이라면 환부 절차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신청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비용은 로펌마다 다르나 변호사협회에서 권고하는 비용은 30분에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