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유지의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 되기는 어려워 행정청에 신고하셔도 불법주차 단속으로 처분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시고 견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선 구청, 국민신문고, 경찰에 신고해보십시오. 2. 이에 사유지 소유자들은 무단주차 차주에게 주차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에 불과합니다.바리케이트 앞에 무단 주차 시 50만 원 청구한다는 표지판을 붙여 보십시오. 3. 주거침입의 경우 위 바리케이트와 담벽 등으로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이 되며 통제 상태에서,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정도이며,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하였다면,특히 경고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주거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동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적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20도6422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 처벌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