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 상 연봉계약서의 경우 지급 금액 또는 급여 조건이 바뀌면 새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114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자동갱신 여부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보통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중간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근무 태만, 업무 위반 등으로 회사에 징계 처분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