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 상해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처벌 불가합니다. 상해라면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적정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2주 정도, 폭행의 경우 100~200만 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Q. 전유 면적이 아닌 테라스 누수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체로 전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집합건물법상 추정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에서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반면,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의 경우 공용부분이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점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점유라 보아 공동책임을 인정한 것이 다소 특이한 점입니다. 반대로, 각 세대 내의 난방배관, 화장실 배수관 등은 전용부분인 바닥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이라 보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Q. 이혼 관련하여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최대한 빠르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전이라면 남편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발급, 경찰서에 가출 신고등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시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하여 현 주소지를 감추고 진행할 수도 있으며, 경찰서에도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현 거주지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