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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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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거짓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등기부등본과 실거주 확인할 것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실것이라고 하십시오. 2. 아래는 신문 스크랩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을 위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게 된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다음 세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해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②‘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③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한다. 실거주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Q.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 집주인이 주택을 비워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A.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은 아니다.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혹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있다."Q.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집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A. “기존 세입자는 29일부터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세입자, 주택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확정일자 정보 열람은 자치구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 등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온라인 확인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보열람 가능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Q.  버스를 운행중 승객에게서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모욕죄, 협박죄와특가법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가 문제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는 재산의 몇%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구간으로 나뉘며 초과세율은 각 10%20%30%40%50%씩, 또한 누진공제액은 각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입니다.
Q.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소장 다운받으셔서양식을 참고하시어 증거 첨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압류계좌에 착오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소송, 착오송금 부분에 대한 가압류 진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배당 등 진행 될 때 위 판결문 등을 가지고 이의신청 등 못가져가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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