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그런데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여 이로부터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거주ㆍ이전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둔 기본적 인권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을 가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이 소속될 공동체를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권리자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특정 장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그 성질도 다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5조에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 따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ㆍ이전의 자유권이 서로 다른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Q. 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 간 접촉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법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1)위 사안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보험에 따라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다친 아동의 부모는 담당 교사와 유치원에서의 과실치상 부분을 검토해서 보육기관의 형사적, 민사적책임(보험 외)을 묻고 있는 것으로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CCTV와 담당 교사의 당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위 과실치상의 부분을 예견,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 주로 검토되어야 자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