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영회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특정성과 그 표현에 있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회장과 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 상가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제기를 하시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