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업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고 싶은데 최소 인원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들이 모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기권자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권자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및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호, 2017. 3. 2. 발령·시행) 제2조 및 제3조].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했을 것2. 한국소비자원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