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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월세 6개월 째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에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교환을 요청 또는 추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Q.  택배사에서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격 기준으로 하는 물건값 등 실제 피해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외 위자료 등 추가적으로 하여 보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택배사에 신고하시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정차 후 본선 합류차량과 추돌시 과실(고속도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전방에서 켜야 합니다. 또 후사경을 통해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 차량임에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접촉이나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며, 사고과정을 추론해 보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불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속도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서행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할 때 과실이 줄어들거나 드물게 차로변경 차량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며,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된다.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100% : 0%이며, 실선에서 변경하게 되면 차로변경 차량에게 중과실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직진차량이 예측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과실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블랙박스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이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잔금전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본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에는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2.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여도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3. 재판상, 조정,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포함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지명수배, 인터폴 등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귀국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일부 범죄에만 해당하며사실상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귀국한 후에 수사가 재기됩니다. 공소시효와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게 히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현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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