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태료 관련해서도 체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나.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경찰은 112로 신고가 들어왔고, 경범죄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에 위반하는 수색 또는 심문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위반한 경우에는 더더욱 거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3.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경우 체포할 수 없습니다.4. 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