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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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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중고차거래시 돈도 못받고 전화도 차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시면 명예훼손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댓글 등을 자세히 보지 못하여 자세한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글을 삭제하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 매매업자에 대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정보통신망법에의한 광고성정보 처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라 함은 붙임1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광고성 표시를 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부과 됩니다.
Q.  다운계약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실제 매도 금액 보다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게다가 세법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Q.  캐피탈렌트카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융리스와 렌트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회사의 소유일 것이며, 차량의 소유권은 B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A와 회사를 대위하여 인도청구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보증금 부분 등에 대하여 책임 소재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기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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