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해서도 체포가 되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정 인원에 대한 사적모임도 금지되었는데요.
얼마전 저희 집에 소음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왔습니다. 집에는 저랑 친구 2명 밖에 없었는데 게임을 같이 하다보니 조금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랑 친구는 현재 백신2차까지 맞았고 인원제한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경찰관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위의 사례처럼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2.혹시 제가 인원제한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인적사항을 무조건 밝혀야 하나요?
3.또한, 제가 알기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태료로도 (현행범?)체포가 되나요?
당시 경찰관님이 조금 취조하듯 물어 기분이 나빴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 그냥 알려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더라구요. 네이버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나오네요ㅜ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나.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경찰은 112로 신고가 들어왔고, 경범죄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에 위반하는 수색 또는 심문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위반한 경우에는 더더욱 거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3.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경우 체포할 수 없습니다.
4. 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을 밝힐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과태료는 현행범체포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물음에 정당한 사유없다면 대답하셔야 하며, 인원제한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동의하에 신원을 밝힐 수 있고, 위의 경우 거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신원을 전달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현 시점에서 다소 어렵습니다.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여지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