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카톡 내용 유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구 1명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1명과 대화하였더라도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면 다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관하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이에 무조건 카카오톡을 배제할 수는 없고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 모욕죄 성립이 안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시 재산분할과 증여의 차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등만 납부하면 됩니다.증여세 해당 없음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