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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평균 임금 계산시에 "총일수"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은 제외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모에 포함됩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5.16.입사를 한 경우 26.4.16.에 1개월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이 연차는 26.5.15.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6.5.16.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주요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한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이 필요하며, 예로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한다면 문제될 것이고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한 내용이 없다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지 대체휴무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고 인수인계, 대체인력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지금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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