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만 잠깐씩 쉬는 경우도 휴게시간에 해당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잠깐 쉬는 것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위의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말씀하신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유급입니다.3.만약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지만 확실한 시간대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일하면서 유동적으로 알아서 쉬는 경우)에 서명을 했다면, 위와 같은 휴게시간 지급과 무급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아닙니다.4.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무를 수 없나요?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약서에 30분이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부여하지않다고 주장하려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