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4일 전 작성 됨
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 지역 전제로 채용되지않았다면 회사에서 임의 전보는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를 꼭 그곳으로 전보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검토되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불합리함이 엿보이기는 하니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4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어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조기퇴사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해도 근로자가 단순퇴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신간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며 역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 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단축급여가 지급되지않는건 아닙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가 중단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하거나 동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역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6
17
18
19
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