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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든 노동청이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증언보다도 괴롭힘의 증거, 문자, 메일,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  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이 자유롭고 월급도 매출에 비례하는 등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이며 이경우 근로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보여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보다 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간근무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잔업과 특근을 하고있던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회사에서 주간근무로 고정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Q.  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15일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에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혹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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