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옆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 이었습니다
만약 동료가 신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 자료를 모아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까요?
(목격한 사례)
-계약한 업무와 다른 범위의 업무 지시 (약 1년간 허드렛일 진행)
-팀장,대표 등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의 험담 다수 목격
-이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방지를 위한 대비 시말서 작성 지시 (신고해도 회사 입장을 지켜야하니 시말서 작성 지시하자고 리더들 간 의견 나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든 노동청이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증언보다도 괴롭힘의 증거, 문자, 메일,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회사대표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이므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귀하가 목격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이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말서 강요나 험담, 계약 외 업무 부과는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신고서 작성 시 동료의 진술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진술도 도움이 되므로 귀하의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병행하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그냥 지나치기 싫으시다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