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제가 15일에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를 받고 17일부터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1. 제가 근무를 못해 발생한 폐기
2. 본사 패널티
3.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청구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기는 법무사 안쓰고 개인변호사 선임해서 100%승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5일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에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혹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의 정당성을 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폐기 손실이나 본사 패널티는 구체적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 증명이 필요하며, 근로 개시 전이라면 인수인계 자체도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위협을 받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는 어렵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관련 내용은 보관하시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근무자의 무단결근(퇴사)로 인한 것, 즉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단, 100% 옳은 얘기는 아니고, 점주 측이 증명을 해야하고, 판사는 최소한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의 경우 변호사 비용도 아주 조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둘 다 잘못이 있으니 원만한 해결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